Our Agreement with the Maryland Attorney General

Today we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f Maryland that—like our recent agreement with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trengthens Snapchat’s already strong commitment to our users’ privacy.
오늘 우리는 미국연방통상위원회와의 최근 합의와 같이 Snapchat의 강력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두 합의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Snap을 받는 수신자가 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합의는 Snapchat이 어떤 연방 정부, 주, 또는 지역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합의에는 그 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기관 모두 우리가 이용자의 Snap을 보유한다는 혐의를 제기 혹은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모든 수신인이 일단 확인하고 나면 Snap을 모두 서버에서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온 약속이며 미국연방통상위원회와 메릴랜드주 법무부 중 그 어느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기관 모두 수신인이 스크린샷을 찍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Snap을 저장할 수 있는 정도를 사용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는 이제 옛날이야기입니다. 합의를 맺게 되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버에서 모든 Snap을 삭제하지만, 수신인은 언제나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Snapchat은 오래 전에 개인정보 보호정책및 공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또한 13세 미만의 사용자는 앱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는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의 우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Snapchat의 이용 약관에 앱이 '13세 이상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함을 항상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이 합의에서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Snapchat에서는 이런 규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오늘 합의는 해당 제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와의 합의를 발표했을 때 말한 바와 같이 Snapchat은 항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증진하고 Snapchat 사용자가 소통 방식 및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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